롯데·현대·NS홈쇼핑 재승인…롯데 유효기간 5→3년

롯데·현대·NS홈쇼핑 재승인…롯데 유효기간 5→3년

입력 2015-04-30 17:28
수정 2015-04-30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공정거래 개선 등 조건부…현대·NS홈쇼핑은 5년 그대로

오는 5∼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모두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방송법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27일, NS홈쇼핑은 6월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나머지 홈쇼핑 중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CJ오쇼핑은 2017년 각각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