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의원 국회 제출키로… 내주 ‘신상훈 해임’ 이사회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지주 사장에 대한 외곽의 목조르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라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실명제법 위반 여부 조사에 이어 국회의원의 감사청구 검토, 검찰의 차명계좌 수사 착수 등이 변수다. 신 사장도 검찰의 수사와 함께 이사회의 해임 결의 등이 도사리고 있다. 주변 상황이 힘든 만큼 살아남으려는 이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은행장 시절 특정 기업에 부당 대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3일 시민들이 서울 태평로의 신한금융지주 본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금융감독원이 검사 중인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측이 다음 달 라 회장 사건과 관련해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검찰에 알아본 결과 이미 지난달 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모두 넘겨준 데다 신한은행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이 국회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검사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할 때 정확하고 공정한 검사를 위해 다음 달에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청구서를 만들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감사 청구가 국회에서 채택되면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검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국회에 보고하게 된다. 단, 추가 감사가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로 통과된다.
●라회장 쪽 임원 ‘표 다 지기’ 작업
한편 7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를 앞두고 양측의 기류도 미묘하다. 이사회에서는 12명의 사외이사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 사장의 해임이 결정된다. 내부 규정상 과반수 참석·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날 이사회에서 해임이 결의되면 신 사장은 사장 업무에서 손을 떼고 이사회 멤버 자리만 지키게 된다. 현장에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한 표결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등기이사직은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최대 관심사는 이사들이 라 회장과 신 사장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이다. 벌써부터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라 회장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신한금융 임원이 사외이사들과 접촉하면서 신 사장의 해임에 찬성하도록 ‘표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이날 오전 일본으로 건너가 대주주인 재일동포 들을 상대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사장에게도 반격의 기회는 있다. 당초 검찰 고소 통보가 된 지난 2일 오후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이사회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주말 동안 신 사장도 이사들을 설득한다면 승산이 아주 없지는 않다. 신한은행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 사장이 검찰 조사를 끝낼 때까지 해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주·김민희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