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키로

정부,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키로

입력 2010-09-28 00:00
수정 2010-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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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공제가 확대되고,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도 포함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지정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에서 40%로 축소한다.

 정부는 또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명확히 하고,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물.산업설비 청소업,경비.경호서비스업,시장.여론조사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각각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탁.약주의 제조 과정에서 과실과 채소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

 정부는 이외에도 접경 지역의 범위를 읍.면.동의 단위 지역 개념에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확대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설치안도 통과시켰다.

 정부 입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입법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기능을 보완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포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22건,대통령령안 3건,일반안건 6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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