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봉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연 1.25%의 저금리로 예금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 낮췄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2008년 말 1970억원이었던 총액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 9019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올 1~7월 총액한도대출금 가운데 특별지원한도 대출이 실제 은행에서 나간 금리는 6.25~6.85%가 적용돼 중소기업의 일반 운전자금 대출 금리( 5.58~6.20%)를 웃돌았다.
이용섭(민주당) 의원도 “한은이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국회 정무위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 적자는 3조 1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과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등 6개 ‘부보기관’(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기관) 계정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저축은행을 뺀 나머지 계정은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
저축은행 계정이 적자인 원인은 저축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 명목으로 내는 예금보험료보다 실제 지급된 보험료가 5.6배가량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이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낸 예금보험료는 8083억원으로 총 예보기금(8조 644억원)의 10%에 불과하다.
반면 지급된 보험료는 4조 5228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료의 95%를 차지했다. 예보는 그동안 은행, 생명보험 등 다른 기관에서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4조 2121억원을 빌리는 ‘계정간 대출’ 형식으로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메워 왔다.
김경두·오달란기자 golders@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은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연 1.25%의 저금리로 예금은행에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중소기업에 대출될 때는 최고 6.85%의 금리가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5개월간 2%포인트 낮췄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은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2008년 말 1970억원이었던 총액대출 한도를 지난해 말 1조 9019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올 1~7월 총액한도대출금 가운데 특별지원한도 대출이 실제 은행에서 나간 금리는 6.25~6.85%가 적용돼 중소기업의 일반 운전자금 대출 금리( 5.58~6.20%)를 웃돌았다.
이용섭(민주당) 의원도 “한은이 총액한도대출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국회 정무위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누적 적자는 3조 1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과 금융투자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등 6개 ‘부보기관’(보험을 부담해야 하는 기관) 계정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저축은행을 뺀 나머지 계정은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
저축은행 계정이 적자인 원인은 저축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 명목으로 내는 예금보험료보다 실제 지급된 보험료가 5.6배가량 많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들이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낸 예금보험료는 8083억원으로 총 예보기금(8조 644억원)의 10%에 불과하다.
반면 지급된 보험료는 4조 5228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료의 95%를 차지했다. 예보는 그동안 은행, 생명보험 등 다른 기관에서 거둬들인 보험료에서 4조 2121억원을 빌리는 ‘계정간 대출’ 형식으로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메워 왔다.
김경두·오달란기자 golders@seoul.co.kr
2010-10-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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