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운용사 옵션거래 손실액 760억 대납

하나대투證, 운용사 옵션거래 손실액 760억 대납

입력 2010-11-12 00:00
수정 2010-11-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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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증권은 11월 만기일 옵션거래에서 A자산운용이 손실을 본 898억원 가운데 760억원을 대신 결제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옵션거래를 중개한 증권사는 결제 이행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손실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증권사가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징계를 받게 된다.

 A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전날 옵션만기일 프로그램 매물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이상 폭락하면서 898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하지만 A자산운용은 계좌 증거금 등으로 138억원 가량만 보전해 나머지 손실분 결제는 하나대투증권이 떠안게 됐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A자산운용의 손실분을 일단 대납했다”며 “향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보전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이 이처럼 A자산운용의 손실분을 대신 결제하게 된 것은 기관투자자들에 허용된 사후증거금 제도 때문이다.옵션거래에 앞서 증거금을 내야 하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관들은 장이 끝난 뒤 미청산 수량을 한국거래소에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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