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역외 탈세조사 공조 강화”

“한·미, 역외 탈세조사 공조 강화”

입력 2011-01-26 00:00
수정 2011-01-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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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송 美국세청 범칙수사국장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빅터 송 미국 국세청(IRS) 범칙수사국 국장은 25일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지난해 8월 11일 체결됨으로써 양국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공조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재미교포 3세인 송 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8월 양국의 동시범칙조사 협정을 통해 미국 IRS와 한국 국세청은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 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역외탈세 거래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국장의 외조부(정두옥)는 일제 강점기에 하와이에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후원한 독립운동가로서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은 인물이다.

송 국장의 경우 1981년 IRS에서 근무를 시작해 특별수사관을 거쳐 지난해 IRS의 핵심부서인 범칙수사국장으로 승진해 현재 글로벌 탈세와 돈세탁, 마약자금 등에 대한 단속을 총지휘하고 있다. 그는 역외탈세 방지 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꼽았다. “미국의 경우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됐고, 납세자들은 역외 자산은닉 여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며 “심리적 억제효과를 세수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IRS는 작년에 시작한 해외계좌 보유내역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통해 1만 8000명이 자진신고했으며, 건당 추징금액이 평균 20만 달러가 넘는다. 한해 동안 추징금액을 환산하면 3억 6000만 달러로 4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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