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관련 시·군 간 이동제한 해제

구제역관련 시·군 간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1-04-04 00:00
수정 2011-04-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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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관련한 시·군 단위 가축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충남 홍성군을 마지막으로 시·군 단위로 내려졌던 가축 이동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 125일 만이다. 하지만 농장 1004곳의 경우 마지막 매몰 처분이 있은 지 3주일이 지나지 않아 농장 단위의 가축 이동 제한이 계속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 2주가 지나고 임상검사를 시행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시·군 단위 가축 이동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 농장 단위의 이동 제한 조치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 이후 3주간 추가 발생이 없으면 해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는 11일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면 농장 단위 이동 제한도 모두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값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4-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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