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저축銀 영업정지전 부당인출 징후

7개 저축銀 영업정지전 부당인출 징후

입력 2011-04-26 00:00
수정 2011-04-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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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예금 대량인출 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부산저축은행뿐 아니라 영업정지된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부당 인출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부산·부산2·중앙부산·전주·대전·보해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영업 마감 이후 1056억원의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일부가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준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폐쇄회로(CC) TV 화면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지난달 22일에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전날과 그 전날의 예금인출자 명단 및 인출액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사이에 정보가 퍼져 대량의 예금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의 한 지점에서 영업정지 직전 평소 인출 규모의 3배가 넘는 107억원이 빠져 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금감원은 임직원의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예금액이나 후순위채권 투자금액이 많은 우량 고객을 선별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리고 예금 인출을 도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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