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70%넘는 ‘오픈마켓공룡’ 탄생

시장점유율 70%넘는 ‘오픈마켓공룡’ 탄생

입력 2011-07-05 00:00
수정 2011-07-0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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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마켓-옥션 합병 승인

인터넷 오픈마켓시장에서 70% 이상을 점유한 ‘공룡’이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업계 1위인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과 업계 2위인 ㈜이베이옥션(이하 옥션)간 합병에 대해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 2009년 옥션이 G마켓 주식(99.9%)을 취득, 계열사 관계였으나 지난 3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신고를 접수했다.

양사는 합병승인 직후 “이미 ‘한지붕 두가족’ 형태로 운영해와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G마켓과 옥션은 별도 브랜드로 계속 사업을 하되 경영지원 부서 등은 하나로 운영하는 등 고객 이익을 최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병기업의 이름은 ㈜이베이코리아로 잠정 결정됐다. 모기업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오픈마켓인 ‘이베이’다.

공정위는 이날 합병 승인근거로 “두 회사는 이미 모자(母子)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고 시장점유율 합계도 2009년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양사의 시장점유율은 86%였으나 작년엔 72%로 줄어들어든 반면 경쟁사인 11번가(SKT)는 5%에서 21%로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또 NHN(네이버)이 오픈마켓시장 진입을 선언한 점을 언급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돼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에서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은 합병회사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판매업체로 하여금 11번가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병에 반대한 데 대해서도 “양사는 계열사 관계이므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을 미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실제 경쟁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후 규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정위는 2009년 옥션의 G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ㆍ운용’이 합병 이후 실질적으로 운용되도록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 독립성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강화 등 보완을 요구했다.

경쟁사들은 세계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미국계 이베이의 자회사인 이베이코리아가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 판매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업계 3위인 11번가는 “G마켓ㆍ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파크측도 “다른 사업자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NHN도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합병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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