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통사고 대응 Q&A

휴가철 교통사고 대응 Q&A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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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부상·사망땐 정부가 보상 타인이 내 차 운전대비 보험가입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증가할 때다.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이 25일 제시한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자동차끼리 충돌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 청구는 어디에

A 보험사들은 차 대 차 충돌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 다툼으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회사에서 우선 보상토록 상호협정을 맺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차 대 차 사고 시 각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충돌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사고가 난 즉시 기본적인 사실 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Q 천재지변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

A 자기신체사고(자손)나 자기차량손해(자차)에 가입했다면 태풍·홍수·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큰 피해가 났을 때 각 보험사는 총 163억원(1만 1079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사망 시 1인당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Q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타인의 차를 운전할 경우 보험 가입은

A 대부분 보험 상품은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 대비해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도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이 가능하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7-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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