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37명 기획 세무조사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37명 기획 세무조사

입력 2011-08-26 00:00
수정 2011-08-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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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변호사, 회계사,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5일 “지난해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해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 23일부터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전문직 2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34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친인척·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임료·등기대행 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다. 등록대행 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거나 경영자문수수료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빼돌린 뒤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세무사·변리사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외화수입을 올리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와 지방흡입술 등 비만 치료 관련 수입을 신고누락한 비만클리닉 의사도 명단에 들어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누락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이날 탈루사례로 소개한 A법무법인은 유명 로펌으로,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 유흥비용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 처리해 1억원을 탈루한 점도 확인됐다.

김재웅 조사2과장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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