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무상교육 대상을 만 5세 아동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만 5세 유아 전원을 무상 교육 및 보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또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했으며,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에 만 5세 유아 수를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맞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개정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만 5세 유아 전원을 무상 교육 및 보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정의 유아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이 실시됐다.
또 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했으며,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기준 재정수요액 산정에 만 5세 유아 수를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도입에 맞춰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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