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리니언시’ 막는다…5년내 담합 자수 불인정

‘얌체 리니언시’ 막는다…5년내 담합 자수 불인정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합 사실을 신고해 과징금을 한번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추가 담합에 따른 선처를 받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악용을 막고자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고쳐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서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담합을 반복해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아직 없지만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