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카드ㆍ저축은행법 원리에 어긋난다”

권혁세 “카드ㆍ저축은행법 원리에 어긋난다”

입력 2012-02-13 00:00
수정 2012-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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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처리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가세했다.

권 원장은 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두 법을 두고 “여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리에 어긋났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과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가격(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고 피해구제 재원을 대다수 국민의 예금보험료에서 끌어다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 것이다.

권 원장은 업계가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업계와 함께)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각종 금융협회로 금감원 임원 출신이 자리를 옮겨 ‘낙하산 논란’이 이는 데 대해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다”며 “(회원사가) 원하지 않으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일 박원호 전 금감원 부원장을 자율규제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은행연합회 부회장에도 금감원의 부원장보급 인사가 후임으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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