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열고 에어컨 가동’ 새달부터 과태료

‘문열고 에어컨 가동’ 새달부터 과태료

입력 2012-06-01 00:00
수정 2012-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적발 50만·4회땐 300만원

“매장 문을 열어 놓아야 손님들이 들어온다. 물건을 구경하다가 무심코 구매하는 고객의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지식경제부가 오는 7월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히자 도심 상가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대형 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달은 계도기간으로 위반업체에 경고장만 발부하고 과태료는 물리지 않는다.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한 차례 적발될 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 네 번째는 300만원을 내야 한다. 네 차례 이상인 경우는 매번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공공기관·회사·학교를 포함해 음식점·카페·옷가게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다. 같은 건물이라도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바깥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장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건물 내 복도와 연결되는 곳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여름 전기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할 때 지경부 장관이 에너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6-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