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메신저방서 채권수익률 ‘짬짜미’

매일 메신저방서 채권수익률 ‘짬짜미’

입력 2012-11-05 00:00
수정 2012-11-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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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피보지 맙시다”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떨거지들 퇴출 준비중”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등기할 때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소액채권이다. 이런 소액채권을 도맡아 거래하는 증권사 20곳이 2004년부터 6년간 메신저로 수익률을 미리 짜맞춰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소액채권을 팔아 왔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이들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민주택채권 등의 담합 혐의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초기부터 담합에 가담하고 채권 거래 규모가 큰 대우·동양종금·삼성·우리투자·한국투자·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은 삼성증권이 21억 12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공정위에 따르면 20개 증권사는 2004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종 국민주택채권·서울도시철도채권·지방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소액채권 수익률을 야후·네이트 등 인터넷 메신저로 사전에 짬짜미했다. 이들 채권은 일반 국민이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대부분 곧바로 은행에 되판다.

증권사들은 은행에서 이 채권을 사들여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그 차액을 얻는다. 증권사들이 서로 짜고 수익률을 높이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수익률과 채권값은 반비례) 헐값에 채권을 넘긴 일반국민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한 사람당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손해를 봤다는 게 공정위의 추산이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채권 수익률 격차 축소 권고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매일 오후 3시 30분쯤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 모여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수익률을 사전 합의했다.”면서 “증권사들이 사들일 소액채권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국민주택채권 수익률만 담합했으나 2006년 2월부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목적 등으로 서울도시철도채권 등으로 담합 대상을 넓혀 나갔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다른 증권사의 ‘배신’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수익률의 컴퓨터 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일반 투자자의 시장 참여로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채권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매수 가격을 높이는 ‘작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부터 연맹 홈페이지(www.kfco.org)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2004년 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등을 샀다가 판 개인과 기업 모두가 해당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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