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버스 등 공공요금 산정 깐깐해진다

가스·버스 등 공공요금 산정 깐깐해진다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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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 포함 안되는 사업 배제

가스요금, 시내버스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이 깐깐해진다. 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골라내고 요금 산정 검토보고서도 작성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산정기준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가 팀장인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TF에는 관계부처·기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2005년 이후 7년여 만이다.

정부는 총괄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자회사 설립 또는 사업 확장 등으로 요금·비(非)요금 사업 간 구분이 모호해지는 공공서비스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처다. 예를 들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관광이나 국외사업 등 철도운송과 관련이 적은 철도공사 자회사의 사업은 원가 산정에 포함되지 못한다. 총괄원가를 구성하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산정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 그동안 개별 공공요금별로 이 기준이 달랐다. 개별 공공요금 산정 때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공요금 산정을 정확히 검증하고자 해당 공기업이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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