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반발 후폭풍] 억대 연봉자 실효세율 상승, 4000만~7000만원 연봉자의 5배

[정부 세법개정안 반발 후폭풍] 억대 연봉자 실효세율 상승, 4000만~7000만원 연봉자의 5배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뀌면 고소득자 실효세율이 더 올라

내년에 억대 연봉자들의 실효세율이 급격히 오른다.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 연봉자(총급여액 기준)의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상승분은 평균 1.5% 포인트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연봉자의 실효세율 상승분 0.3% 포인트의 5배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를 제외한 뒤 납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이 총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공제 방식(소득에서 교육비 등 경비를 먼저 빼고 나중에 세율을 곱함)을 세액공제 방식(세율을 먼저 곱한 뒤 나중에 경비를 제외함)으로 바꾸면 고소득층의 실효세율이 오르게 된다.

실효세율 상승분은 7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은 0.5% 포인트이지만 8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에서 1.1% 포인트로 급등한다.

특히 1억 2000만원 이상~1억 5000만원 미만은 실효세율이 12.0%에서 14.0%로 2.0% 포인트 오른다.

기존에는 해당 구간 소득자가 평균 1586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법이 바뀌면 1842만원을 내야 한다. 연간 256만원이 늘어 월 21만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반면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더 내는 세금은 연 평균 16만원이다.

1억원 이상~1억 1000만원 미만의 실효세율은 1.2% 포인트(9.0%→10.2%), 1억 1000만원 이상~1억 2000만원 미만은 1.2% 포인트(10.1%→11.3%), 1억 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1.8% 포인트(18.9%→20.7%), 3억원 초과는 1.4% 포인트(29.4%→30.8%) 오른다.

억대 연봉자들이 더 내게 되는 세금은 8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에 투입되는 자금 1조 7000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