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부과 10년 연장

농특세 부과 10년 연장

입력 2013-08-10 00:00
수정 2013-08-10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다. 증권거래세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 당초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10년간 연장한 바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