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중앙회, ‘대기업 면세점 편들기’ 논란

관광협회중앙회, ‘대기업 면세점 편들기’ 논란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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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관광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을 편드는 듯한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달 말 성명 형식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면세점 업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보세 판매장(면세점)에서 대기업 독과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한국관광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한도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중소기업의 면적 비율을 30% 이상으로, 관광공사·지방 공기업 비율을 20%로 각각 할당했다. 면세점에서 진열·판매하는 제품 비중도 중소기업 제품이 30% 이상이 되도록 정했다.

현재 전체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은 3.84%, 관광공사·지방 공기업은 6.79%에 불과하다.

하지만, 관광협회중앙회는 중소 관광업체를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 측은 지난달 광고에서 “대기업 면세점의 면적을 제한하고 반납시켜 중소기업 등에게 할당해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광공사 노조는 “중소기업이 회원 대부분인 관광협회중앙회가 재벌의 편에 서서 면세사업 독식을 옹호하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회원사의 이익은 도외시한 채 재벌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관광협회중앙회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회원사에 사과한다”면서 “면세점 사업이 관광업계 활성화에 직결된 만큼 건강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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