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범위 매출액 기준 단일화…개편안 내년 시행

中企범위 매출액 기준 단일화…개편안 내년 시행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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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범위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근로자·자본금 등 투입한 생산요소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창업 3년 미만 기업에는 연간 매출액을 적용한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600억·800억·1천억·1천500억 원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그동안 근로자 수나 자본금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소기업 범위 상한 기준도 손질했다. 근로자(1천 명)·자본금(1천억 원) 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 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업체가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이후에 다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처음 1회로 제한한다.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남아있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아 이들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합병(M&A)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과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도 중소기업 졸업 유예 자격을 부여한다.

중기청은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매출액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고려해 기준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해 조정할 방침이다.

중기청 측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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