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주식·채권 차익 과세… 증권업계 “투자금 해외유출” 반발

다시 불거진 주식·채권 차익 과세… 증권업계 “투자금 해외유출” 반발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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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비과세 형평성 어긋나”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게 될까.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으로 얻는 차익에 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투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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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소득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소액주주의 주식 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에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우선 채권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붙지만 매매차익에는 붙지 않는다. 금 실물이나 금 선물에 투자할 때는 비과세지만, 골드뱅킹이나 금 지수연동형편드(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서민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보다 고소득자가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이 큰 경우도 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이지만 연간 12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반면 10년 이상 유지한 월납입식 장기저축성 보험은 가입조건이나 한도 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보고서는 자본이득(금융자산의 가치상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소 14% 이상의 세금을 매기자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이자·배당소득 등에서 전체 금융투자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주식·채권의 차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첫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간 기재부는 다른 분야보다 비과세·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했다. 2012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 기본적인 소득세율(최고 38%)보다 낮은 분리과세 세율(14%)이 적용되는 범위를 줄였다. 지난해 7월부터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범위도 지분율 3% 이상,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금융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변수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전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속도는 조금 급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특히 투자 손실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정부의 취지는 맞지만 경제 호황기에도 실패했을 정도로 어려운 정책”이라면서 “특히 대규모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선진국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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