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들은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나 ‘제재 조치’를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규에 규정된 절차다.
KBS 1TV ‘KBS 뉴스특보’는 지난 18일 “선내에 엉켜 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는 사고 현장을 연결하면서 한 남성이 욕설하는 내용을 약 30초간 여과 없이 방송했고, MBN ‘뉴스 공감’은 사고 발생 직후에 이번 사고와 관계없는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장면을 방송해 시청자 민원을 받았다.
TV조선의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5천만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5개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심의위는 지난 21일에도 MBC TV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 관한 부적절한 보도로 의견진술이 결정된 프로그램은 총 9건이다.
심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 TV ‘SBS 뉴스특보’는 노출시간이 약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던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심의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속보경쟁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며 공적매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모니터링으로 엄중하고 신속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나 ‘제재 조치’를 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법규에 규정된 절차다.
KBS 1TV ‘KBS 뉴스특보’는 지난 18일 “선내에 엉켜 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는 사고 현장을 연결하면서 한 남성이 욕설하는 내용을 약 30초간 여과 없이 방송했고, MBN ‘뉴스 공감’은 사고 발생 직후에 이번 사고와 관계없는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장면을 방송해 시청자 민원을 받았다.
TV조선의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5천만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5개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심의위는 지난 21일에도 MBC TV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에 관한 부적절한 보도로 의견진술이 결정된 프로그램은 총 9건이다.
심의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 TV ‘SBS 뉴스특보’는 노출시간이 약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던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심의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속보경쟁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며 공적매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모니터링으로 엄중하고 신속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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