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최대 3배 보상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액 최대 3배 보상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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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여야가 의견 차이를 상당히 좁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28일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액보다 더 큰 배상을 부과하는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다며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금융권의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이미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있어 입장을 선회했다. 대신 금융회사가 져야 할 책임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검토됐던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무위는 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 신설하고, 금소원의 상위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설립하는데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금소위에 인사·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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