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소송 30%, 의료진 책임을 낮게 판결”

“의료사고소송 30%, 의료진 책임을 낮게 판결”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11: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소송 판례 분석

법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가운데 30% 정도는 의학적 관점에서 본 의료진 책임보다 완화된 판결을 내렸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윤성철 비상임감정위원은 28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감정이 의료분쟁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2000년 이후 국내 의료소송 판례 277건을 분석해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 내용과, 그 내용을 순전히 의학적 괌점에서 재평가한 감정 내용을 비교했다.

즉 해당 의료사고가 의학적 관점에서 얼마나 예방가능한 사고였는지를 예방분석지수로 산출하고 이를 판례 속 피고책임 제한비율과 비교한 것이다. 두 수치 모두 100에 가까울수록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두 수치 중 하나가 51 이상인데 나머지 하나는 50 이하로 불일치하는 경우가 전체 소송의 30%를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은 판례의 피고책임 제한비율이 예방분석지수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이며, 두 수치가 모두 51 이상이거나 50 이하인 나머지 70%의 사례 가운데에서도 예방분석지수가 더 높게 나온 경우가 많았다고 윤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차이는 판결시에 피고책임을 상당 부분 완화해주었다는 의미”라며 “피고책임 제한성에 대해 법률적·의학적 관점에서 좀 더 전문적인 심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도 ‘의료분쟁의 특성과 조정기법’, ‘조정에서의 교착상태 해결방법’,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갈등해결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