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2009년 2월 조달청에서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32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용 설계서를 제출하고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입찰해 한화건설이 낙찰받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양 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014-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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