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대출피해, 금융기관 80% 책임”

“전화금융사기 대출피해, 금융기관 80% 책임”

입력 2014-06-09 00:00
수정 2014-06-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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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본인 확인절차 소홀 책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활용해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받아간 사건에 해당 금융기관이 손해의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9일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모 씨는 작년 10월 금융범죄 수사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카드 번호 중 일부를 입력했다.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김 씨는 그날 오후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 콜센터에 예금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스마트폰뱅킹으로 예금을 모두 빼냈고, 이후에도 김 씨의 적금을 담보로 1천790만원을 추가로 인출해갔다.

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이 스마트폰뱅킹에 대해 전화로 본인 확인작업을 벌이는 대신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 시행해 금융사기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스마트폰뱅킹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와 인터넷 뱅킹처럼 온라인에서 각종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따라 취급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 대출 신청 시 콜센터 영업시간 중에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다만 소비자가 신원 미상의 제3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과실이 있어 사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마트폰뱅킹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같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에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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