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과세안’ 기재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임대소득 과세안’ 기재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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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한도 종전 2015년까지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세 과세는 어떤 방향으로 추가 논의하나.

▲정부가 좀 더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간주임대료 이자소득 공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은 없다. 추가로 세 부담 경감 방안이 있는지를 갖고 논의하겠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소득세 부담 적어지는가.

▲당정 합의 내용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자산과 소득이 비슷하고 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로 비슷한 데 주택 수에 따라 분리과세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 고가주택자도 포함해 2천만원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비과세 연장 기간에 전세 과세도 포함되는가.

▲전세 과세 부분은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합의안에 따라 세수 변동 있나.

▲분리과세와 관련해 기존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던 납세자가 약 8만3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분들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경감받는다. 하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도 있다. 그분들은 정상화 정책에 따라 과표가 노출되면서 세수가 늘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세수가 늘거나 줄 것으로 보진 않는다. 계량을 해봐야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을 정상화하되 세금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차원이다.

--전세과세 확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인가.

▲1주택은 대상이 아니고 2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과세하겠다는 입장이 원래 정부안이다. 그 부분에 대해 당정 간 논의가 상당히 있었다. 추가적인 과세 완화 방안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되 과세 원칙을 존중해 다시 한 번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세과세 관련, 기존 과세 원칙을 뒤집는다는 것인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2주택자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종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과세를 유지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2주택자 전세 과세는 월세 소득과 같은 기준에서 취급해야 한다는 과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 세법 제출 전에 최종결정 내기로 했다.

--세 부담 경감 방안 무엇인가. 소득공제를 늘리는 것인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더 해봐야 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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