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버’에 뿔난 금융위 “나대지 마”

금감원 ‘오버’에 뿔난 금융위 “나대지 마”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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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LTV 재조정 검토는 돌출행동이자 월권행위다” 신속보고제 명문화로 일부 제동

요즘 금융감독원을 바라보는 ‘상급기관’ 금융위원회의 심기가 불편하다. 금감원이 필요 이상으로 ‘오버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금융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논란’과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이 “재조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금감원이 금융사 사전 징계 내용을 외부로 지나치게 노출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시각이다. 이에 금융위는 ‘신속보고제’를 명문화해 금감원의 일부 역할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최 원장의 ‘LTV·DTI 재조정’ 발언을 놓고 돌출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LTV·DTI 폐지 발언 이후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 감독기관 수장이 ‘월권’을 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여론의 관심이 뜨거우니 최 원장이 ‘오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여명에 달하는 금융사 전·현직 임원 일괄 제재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금감원이 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하나캐피탈 부당대출과 관련해 경징계를 사전 통보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중징계로 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을 개정, ‘신속보고제’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가 끝나면 바로 금융위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징계 사전 통지는 금감원이 아닌 금융위가 하게 된다. 또 제재 예정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 신속보고제는 동양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올 초 자율 형식으로 도입됐지만 실행된 적은 없었다. 금융위 측은 “한두 달 전부터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외부에서 오해하듯)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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