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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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오르면 물가 0.31%P↑

인상을 눈앞에 둔 담뱃값이 현행 2500원 선에서 500원 오르면 물가상승률이 0.15% 포인트, 1000원 올라가면 0.3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을 500~1000원 사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세를 10년간 동결해 이제 올릴 때가 됐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가까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가격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된다. 현재 담배의 물가 가중치 0.77%에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500원의 담뱃세가 오를 경우 0.15% 포인트, 1000원이 상승하면 0.31% 포인트 정도 물가가 상승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2000원이 더해지면 무려 0.62% 포인트나 물가가 뛰어오른다.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연간 1조 4000억원의 세금과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구실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층에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옥재은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현장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로, 신당9구역을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한 계획을 발표했다. 신당9구역은 약 1만 8651㎡ 규모의 고지대 노후주거지로 2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되어 왔으나,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적용을 통해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 이하로 대폭 완화돼 실질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이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며, 이를 통해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 함께한 옥 의원은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정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와 주민간담회, 신당9구역 사업대상지 현장점검에 참석해 재개발 방향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옥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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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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