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도 조정키로…60%로 단일화 유력 검토

정부, DTI도 조정키로…60%로 단일화 유력 검토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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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충당금 비율 높여 가계부채 급증 대비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 조정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하는 DTI(Debt To Income Ratio)는 현재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이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기 위해 은행의 충당금 비율을 높이고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침체한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옥죄온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함에 따라 거래가 끊긴 부동산 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직후 LTV와 DTI 규제에 대해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DTI 규제완화에 대해선 아직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수 없지만 ‘완화’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DTI 규제를 은행 자율로 맡긴다’는 내용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지 단기로 풀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고 말해 논의대상에서 제외됐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DTI 비율은 지역에 상관없이 60%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60%로 적용하면 인천이나 경기지역의 주택구매자들은 종전과 비율이 달라지는게 없어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는 있다.

DTI비율이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연간 소득 대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된다.

일례로 연간 소득(수입)이 7천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은 3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천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정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LTV를 현행 50%, 60%, 70%에서 70%로 단일화하기로 한데 이어 DTI마저 상향함으로써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수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를 웃도는 상황에서 ‘집을 사자’는 쪽으로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석 달 연속 감소하던 거래량이 새 경제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거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의 완화가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에대해 “현재 DTI 평균이 35% 수준으로 상한선(서울 기준 50%)에 못미치는 상황이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본다”며 “대신에 은행이 충당금을 쌓도록 해서 가계부채가 더이상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완방안에는 만기 일시금 상환대출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변동금리조건을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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