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방범용 CCTV 입찰담합한 업체들 적발

강남구청 방범용 CCTV 입찰담합한 업체들 적발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발주한 방범용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남구청이 2009년 9월 CCTV 설치 설계용역 입찰을 발주하자 대영유비텍과 동화전자산업의 임원은 따로 만나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를 설 회사를 합의했다.

동화전자산업이 대영유비텍의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대영유비텍은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결국 이들의 합의대로 대영유비텍이 낙찰을 받았고, 대영유비텍은 들러리를 서준 대가로 동화전자산업에게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으로 주고 2천500만원을 건넸다.

부과된 과징금은 대영유비텍 500만원, 동화전자산업 1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