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14일 KB금융 징계 마무리

금감원, 이르면 14일 KB금융 징계 마무리

입력 2014-08-11 00:00
수정 2014-08-1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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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업계 완화 요구 얼마나 반영될지 최대 관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괄 제재가 이르면 오는 14일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이 확고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업계의 완화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95명에 대한 제재를 이달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양형이 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은 마무리됐으며 제재심의위원들과 징계 대상자 간 혐의 확인이 남아 있다”면서 “이 절차가 끝나면 바로 개인별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재 통보를 받은 KB금융 임직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22명, 국민주택채권 횡령 51명, 고객정보 부당 이관 6명, 주전산기 교체 관련 22명 등이다.

임 회장의 징계 수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수용 여부가 변수다. 감사원은 앞서 금융지주 계열사의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제재심의에서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징계로 낮춰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더라도 임 회장에게 충분히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 제재심의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 사태뿐 아니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관리 책임도 있다.

그러나 이 행장에게 관리 책임을 제재한다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금융당국도 금융기관의 부실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중징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사안별로 볼 때 중징계를 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잘못한 행위와 신뢰를 깎아 먹은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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