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담합’ LS산전·대한전선 등에 과징금 113억원

‘17년간 담합’ LS산전·대한전선 등에 과징금 113억원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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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한 14개 제조사와 2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14개 제조사 중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력량계 제조사는 1993~2010년 17년간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1993~2007년에는 검찰 고발 대상인 5개사가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갖는 방식을 썼고, 2008~2010년에는 5개사가 자신들의 물량을 신규 업체들에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업체들은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식당 등에서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 투찰을 서로 감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새로운 업체가 많이 등장하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 2개 조합을 설립해 담합 창구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한전이 2013∼2020년 8년간 2천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재는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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