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25년 이상 한중 카페리 6개월마다 점검

선령 25년 이상 한중 카페리 6개월마다 점검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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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담서 노후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합의

노후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령 25년 이상인 한중 여객선은 6개월마다 양국 선급의 특별점검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2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선령 20년 이상 여객선은 한중 양국 선급이 공동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25년 이상 여객선 특별점검이 추가되는 것이다.

특별점검 절차와 방법은 양국 선급이 마련해 올해 11월 한중 해사안전국장회의에서 보고하고 바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한중 카페리 안전강화를 위해 선령별 단계별 퇴출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한중 카페리 안전관리를 도맡을 전문업체를 한중 합작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중 카페리 사업은 양측이 50%의 균등한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균등지분 유지방안을 양국 민간협의회가 검토해 양국 정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컨테이너항로의 운송능력이 과잉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에도 신규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경인항∼중국 칭다오항을 운항하던 한진해운 선박의 운항 중단과 관련해서는 민간협의회가 올해 말까지 대체선박 투입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대상에 해상운송 분야는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해상운송의 범위를 해운기업 설립, 한중 여객·화물운송 선박 투입, 항로질서 유지 및 선박 안전관리 업무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예선업, 도선업, 창고업, 하역업 등 항만서비스와 복합운송주선업, 선박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보조서비스는 FTA 협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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