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외환銀 노조, 김한조 행장 고소

[뉴스 플러스] 외환銀 노조, 김한조 행장 고소

입력 2014-09-16 00:00
수정 2014-09-16 0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측의 대규모 직원 징계 추진과 관련해 김한조 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이 보장한 정당한 활동임에도 여기에 참석하려 했다는 이유로 (직원 898명을) 징계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소대상에는 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은행 측은 불법 총회라고 반박했다.

2014-09-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