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보험판매·신용카드 발급

저축은행서 보험판매·신용카드 발급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규제완화 방안 마련

연내에 저축은행에서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내년 1분기에는 저축은행 체크카드에 후불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해 30만원 한도 내에서 소액 결제도 할 수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완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신협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 체크카드는 다른 생활밀접 기능이 없어 사용실적이 미미했다. 보험 및 신용카드 판매는 중앙회가 연내에 보험사 및 카드사와 업무 제휴를 통해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저축은행 점포 설치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 설치를 위한 증자 요건도 완화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때 증자 의무가 없어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조정된다. 6억원 이하의 여신 가운데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2%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여신은 0.5%만 적립해도 되는 ‘정상’으로 바뀌고, 20%를 적립해야 하는 ‘고정’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6억원 초과 여신도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된다.

신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위험 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신규로 투자할 수 있다. 현재는 주식과 채권, 단기자금 등만 가능했다. 주식 투자도 기존 20%(시행령 기준) 한도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영업구역 외 지역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