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10% 투자세액공제

직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10% 투자세액공제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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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수정해 확정

기업의 직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 10%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6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정된 정부안에서는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 종업원용 임대주택·기숙사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7%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임대주택펀드 저율 분리과세의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분의 세율을 기존 9%에서 5%로 내렸다.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동정보교환협정 체결국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소재한 금융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던 조항은 삭제했다.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는 내년 이후 교환되는 정보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최종 확정된 이번 정부안을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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