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조현아 보직 사퇴 “과거 처벌사례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충격

‘땅콩리턴’ 조현아 보직 사퇴 “과거 처벌사례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충격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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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리턴 조현아 부사장 보직 사퇴
땅콩리턴 조현아 부사장 보직 사퇴


땅콩리턴 조현아 보직 사퇴

‘땅콩리턴’ 조현아 보직 사퇴 “과거 처벌사례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충격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행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쫓았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9일 대한항공 보직에서 물러나는 신세가 됐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잠시 후퇴할 뿐 다시 원래 업무로 돌아오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둬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뜨겁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업무에서 손을 떼지만 부사장 직함과 등기이사 자리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그랜드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칼호텔네트워크를 비롯해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의 대표이사도 계속 맡는다.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대한항공 직원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기로 한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임시방편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관계자도 “재벌 가문에서는 (문제를 일으켰을 때) 보직에서만 잠시 물러나도록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보직만 내려놨다는 건 (업무) 복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론의 질타에 업무에서 물러나지만 시간이 지나 이번 일이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다시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말이다.

조 부사장이 승객이나 직원을 상대로 직접 사과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론은 차갑다.

재계 관계자는 “언젠가 복귀할 거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국민이 원하는 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좋았다. 기자회견을 하든 조 부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면서 “보직을 내려놓으면서 굳이 그런 걸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을 타지 말자’는 주장이 이는 등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이날 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조 부사장의 퇴진을 결정했다.

조 부사장은 전날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는커녕 회사가 대신 사과하도록 했는데 이 ‘사과문’이 화를 키웠다.

대한항공은 뒤늦게 낸 입장자료에서 조 부사장의 행동이 지나쳤다면서 사과했지만 승무원에게 잘못을 돌리는 해명으로 거센 반감을 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여기가 북조선이냐”라고 꼬집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은 사과문을 냈지만 반성은 없이 승무원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갑(甲)질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날 조 부사장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등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조양호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려면 큰딸이 일단 객실 관련 업무에서 퇴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어 제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소한 ‘진상’을 부린 승객들의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지만, 심각한 수준의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12월 술에 취해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활주로에서 이륙대기 상태에 있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느라 한 시간가량 운항이 지연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원)처럼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의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그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택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손씨는 이 사건으로 항공기 도착지인 호주에서도 처벌을 받았다.

2010년 11월 자신이 탑승 예정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공항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거짓말을 해 출발을 지연시킨 신모(44)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런 판례들로 미뤄 볼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직무집행방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테러와 같이 위력을 가해 비행기의 항로를 변경시킨 게 아니라 한 마디 ‘지시’로 회항시킨 경우는 전례가 없어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시킨 경우는 오너 일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며 “과거 판례로만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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