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생활가전 개방… 쌀은 제외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4개월 만에 타결됐다.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과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 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베트남은 인구 약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화장품, 전기밥솥·냉장고·에어컨·TV 등 생활가전 등이 개방됐다.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해 타이어와 면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6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서 면제 조항 등을 넣어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소했다. 우리나라는 새우에 대해 최대 1만 5000t(1억 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했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 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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