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 포럼 개최
정보 매개자인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등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인터넷 자유운동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같은 우려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서울 삼성동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스페이스에서 ‘정보유통자 책임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규제 현황’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포럼에는 박경신 고대 법학전문대 교수, 남희섭 변리사,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오근숙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차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오픈넷은 “한국은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제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제도, 방송통신위원회·심의위원회 제재 및 시정요구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제도 등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를 시행 중”이라며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등에 다양한 정보유통자 규제들을 두고 있다”고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오픈넷은 이어 “2008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운영자들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기초한 형사처벌부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정안, 잊혀질 권리 법제팀 활동, 여객운수법 개정을 통해 우버를 ‘알선죄’로 처벌하려는 법안들 모두 정보유통자 책임의 확대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정보유통자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유통자 책임 관련 국내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픈넷은 앞서 이석우 대표 수사 사건에 대해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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