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조합원이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최고 50억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된 동일인 대출 금액 한도를 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 등에 적용되는 한도는 50억원이다. 정부는 1인당 대출 한도가 정해지면 그동안 반복된 부정·부실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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