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데 기업들의 초기 거래 비용을 낮춰 주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2014-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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