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비 과장’ 현대차 과징금 감경 검토

국토부, ‘연비 과장’ 현대차 과징금 감경 검토

입력 2015-01-07 07:16
수정 2015-01-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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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상 따라 차별화 필요”’봐주기’ 논란 예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현대차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 등 2개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지만,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반년 넘게 미루고 있다.

국토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히 국토부가 현대차의 과징금은 감경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에 보상한 제작사와 보상을 하지 않은 제작사를 차별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7일 말했다.

이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를 보상한 현대차의 과징금은 깎아주지만 아직 보상계획을 밝히지 않은 쌍용차의 과징금은 감경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쌍용차는 최근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보상은 현재 진행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원칙적으로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을 내야 한다.

과징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이마저도 감경해준다면 ‘현대차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비 과징금은 부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감면해줄 수도 있는 재량행위”라고 강조하면서도 “연비 과장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보상하면 과징금을 깎아준다든가 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과징금 한도를 올리는 동시에 제작사의 고의성이 없을 때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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