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깜박했다간 예고 없이 정지

카드연체 깜박했다간 예고 없이 정지

입력 2015-01-29 23:48
수정 2015-01-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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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무상담 대출’ 광고 못해

두 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던 A씨는 실수로 한 카드의 대금을 연체했다가 뒤늦게 갚았다. 하지만 물건을 사러 갔다가 다른 신용카드가 거래정지된 것을 알게 됐다. 사전 통보 없는 ‘사용정지’에 A씨는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누구의 잘못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사는 책임이 없다.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회원이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도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막을 수 있다. 단,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3영업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29일 ‘대금 연체 시 다른 신용카드의 사용도 예고 없이 정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타사 채무에 대한 신용카드의 거래정지 요건은 카드사별로 달라 거래정지를 걸지 않는 카드사도 있는 만큼 본인이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한편 ‘누구나 무상담 대출’ 등 TV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 문구가 올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불건전 대부업 광고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대부업법 시행령 등을 바꿔 단속하기로 했다. 대부업 광고에 대부금리, 추가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3초 만에 단박콜’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속도의 대출 절차를 내세운 허위·과장의 기준을 구체화해 대출 의지를 자극하는 표현도 금지할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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