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줘서라도 투자 유인 고육책

퍼줘서라도 투자 유인 고육책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4-09 00:16
수정 2015-04-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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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가 기업 곳간에 쌓여 있는 민간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당근책을 내놓았다. 세금 혜택뿐 아니라 보장 수익 확대, 쇼핑몰·숙박시설 등의 부대사업 제약 해제 등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들어줬다. 이로 인해 공공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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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작용 우려와 대기업을 위한 ‘무한 퍼주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나선 것은 그만큼 투자가 절박해서다. 김명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새 방식의 민자사업이 가시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기재부는 새 민자 방식이 빨리 안착되도록 각종 ‘당근’을 내놓았다.

우선 건설업계의 숙원인 민간투자 특수목적법인(SPC)을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줬다. 민자 SPC는 ‘30% 룰’을 적용받아 대기업 건설사가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 계열사로 편입된다. 이렇게 되면 채무 보증 등 공정거래법의 여러 규제를 받는다. 건설사들이 민자사업을 꺼렸던 이유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최다 출자자인 건설사가 SPC의 임원 구성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와 건설 기간 동안에만 계열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금도 깎아 준다. 민자 SPC가 빚을 갚기 위해 쌓아 둬야 하는 ‘부채상환적립금’을 기업소득환류세의 과세 대상에서 빼 주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과 이 시설을 짓는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도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지만 연장하기로 했다.

쇼핑몰, 숙박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 수익도 더 챙겨 준다. 예컨대 쇼핑몰 부대사업으로 8% 수익이 나면 지금은 민간 사업자가 5%를 갖고 나머지 3%를 정부와 반씩 나눠 갖는 구조다. 앞으로는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률을 6%로 올리고 나머지 2%를 정부와 나눠 갖게 할 방침이다.

건설사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도 20%에서 15%로 낮춰 준다. 사업비가 1조원이면 기업이 마련해야 할 돈이 2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기업이 민자사업에 필요한 돈을 잘 빌릴 수 있도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도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앙정부 사업에만 적용했던 토지선(先)보상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속성상 요금 인상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새로운 민자사업은 정부가 사업자와 손실까지 나눠서 책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아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100% 민자로 이뤄지는 수익형 사업보다 공공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지, 나랏돈으로 하는 사업보다 요금이 싸진다는 뜻은 아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투자할 곳이 마땅찮아 민자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예전보다 수익률이 낮아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민자로 도로와 철도,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 100% 정부 예산으로 할 때보다 공공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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