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전임자에 임금… 사실상 노조 인정

삼성토탈, 전임자에 임금… 사실상 노조 인정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5-04-13 23:50
수정 2015-04-13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그룹 “일부 계열사 시행… 첫 사례 아냐”

한화그룹으로의 매각이 결정된 삼성토탈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에서 노조 전임자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무노조 경영’ 원칙을 지켜온 삼성그룹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13일 삼성토탈 노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단체협약 협상에서 사측은 노조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노조는 4년 만의 정기보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토탈 노조는 정식으로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아 6000시간 내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삼성토탈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 상근자 4명이 있었지만 사측에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연차를 내 노조활동을 해왔다”면서 “전임자를 인정했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무너뜨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정밀화학 등 일부 계열사는 오래전부터 2~4명의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다”면서 “삼성토탈은 삼성이 노조전임자를 인정한 첫 사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04-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