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소진돼도 파산 아냐…과도한 불안 금물”

“국민연금 기금소진돼도 파산 아냐…과도한 불안 금물”

입력 2015-04-23 08:46
수정 2015-04-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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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강조

오는 2060년께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재정 추계만을 놓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 나왔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23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기금소진의 이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기금소진 불안은 국민연금이 사적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해 기금소진이 곧바로 연금지급 불능,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에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김 원장에 따르면 공적연금 재정방식은 매년 필요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전체 근로세대가 비용을 분담하는 ‘부과방식’과 그 해 필요한 지출 이상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나뉜다.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 선진국은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기금적립금 규모가 적은데도 큰 문제 없이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원장은 “계속 기금을 보유하는 재정방식을 유지할 것인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으로 바꿀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계속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급여수준의 적정성, 현재와 미래 부담 수준의 적정성, 수급 개시 연령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기금 소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급자에게 주는 연금액수를 줄이든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아니면 연금을 받는 나이를 지금보다 더 뒤로 늦추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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