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2제] 외국인 사전면세 ‘원숍’ 20만원까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2제] 외국인 사전면세 ‘원숍’ 20만원까지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8-11 00:10
수정 2015-08-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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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제품’ 부가세 2만원 현장 환급… 공항 세관 물품 확인도

외국인 관광객의 사전 면세 한도가 ‘원숍(One shop) 20만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한 가게에서 산 물건 20만원어치까지는 즉석에서 세금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지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 가게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반드시 출국 때 인천공항에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20만원을 넘어서는 물건은 지금처럼 공항에서 사후 면세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액물품 사전 면세 한도를 가게당 20만원 이하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컨대 부가가치세(10%) 2만원이 붙은 20만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하자. 앞으로는 물건을 산 가게에서 곧바로 2만원을 떼고 18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공항 세관에서의 물품 확인도 생략된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명동 등 면세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상점 측이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사전 면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공항 환급 창구에서 길게 줄을 서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서울신문 8월 3일자 1면>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사후 면세 업무를 보는 6개 사업자와 여기에 가맹된 상점에 세금 환급을 위한 별도 전산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다만 기재부는 과도한 환급과 외국인 관광객을 악용한 국내 거주자의 물건 구입 등을 막기 위해 1인당 총액 한도를 두기로 했다. 하루에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와 한 번 여행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길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총액 한도는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라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형태와 환급 편의성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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