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깜박하셨다구요? 과세기간 지나도 부가세 공제 가능

세금 계산서 깜박하셨다구요? 과세기간 지나도 부가세 공제 가능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8-17 23:56
수정 2015-08-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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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법 개정… 내년부터 자영업자에게도 ‘13월의 보너스’

20년 넘게 월급쟁이 생활을 한 이모씨는 3년 전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렸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던 직장 생활이 그리워진다. ‘13월의 보너스’도 그립다. 그런데 며칠 전 자영업자도 ‘연말정산 재테크’가 필요하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월급쟁이도 아닌데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내년부터는 혜택이 더 늘어난다고 한다. 무슨 얘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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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자영업자 자신과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와 교육비는 쓴 돈의 15%까지 소득세에서 깎아 준다. 단, 연간 수입액이 직전 3년 동안의 연평균 수입액보다 많아야 한다. 요즘 같은 불황에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내년부터는 연간 수입액이 직전 3년 연평균의 90%만 넘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영업 장부를 좀 더 자세히(복식부기) 작성해야 한다. 장사한 지 3년 이상 됐고, 탈세 전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하다.

내년 7월부터는 깜박하고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어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적지 않은 자영업자가 부가세 신고 기한이 다 돼서야 세금계산서를 안 받은 사실을 알게 되곤 한다. 하지만 이때는 너무 늦었다. 부가세 과세기간(1기=1~6월, 2기=7~12월) 안에 끊은 세금계산서만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과세 기간에서 신고 기한(1기=7월 25일, 2기=이듬해 1월 25일)으로 바뀐다. 즉 부가세를 낼 즈음에 깜박한 계산서가 생각나면 이때 끊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식당 주인은 내년에도 식재료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농수산물을 사면 구입액의 7.4%를 매출액 부가세에서 빼주는데 이 혜택(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기(6개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 식당은 매출액의 60%까지, 2억원 이하는 55%, 2억원이 넘는 식당은 45%까지 각각 공제해 준다.

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곳도 있다. 가구점, 안경점,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점, 의료용 기구 소매점, 페인트·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점 등은 내년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한다. 매출이 노출돼 사실상 세금 부담이 늘게 된다.

신용카드 결제 혜택도 줄어든다. 업종에 따라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1.3~2.6%를 연간 500만원까지 부가세에서 빼주고 있는데(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내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넘는 자영업자는 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건당 200원씩 부가세를 깎아 주던 혜택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모두 사라진다.

개인택시 기사는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새 택시를 뽑아야 한 푼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 내년부터는 택시 차량에도 10% 부가세가 붙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영업용 용달차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택시 부가세 면세 혜택을 올 연말에 끝내기로 했다. 택시 연료용 부탄 가스에 대해 1㎏당 40원씩 세금(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을 깎아 주는 혜택은 2018년까지 연장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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